제약·바이오업계기상도
한독 ‘맑음’ 사노피 항암제 독점 판매권 확보…동성제약 ‘비’ 오너 일가 거래 의혹 파문
[서울=NSP통신] 이상철 기자 = 에스에너지(095910)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20억원 규모 자기주식취득 신탁 계약을 해지키로 결정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해지기관은 한국투자증권이며, 해지 후 신탁재산은 실물과 현금으로 반환할 예정이다.
이상철 NSP통신 기자, lee2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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