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인터넷뱅킹 이용시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다음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중단케 해 고객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나중에 본인 모르게 예금을 인출해 가는 신종 전자금융사기가 발견됐다면 소비자경보(2013-08호)를 발령했다.

◆피해사례

피해자 김 모씨는 올해 6월 23일 새벽 3시경 본인의 집에서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후 돈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보안카드 번호 앞, 뒤 두 자리를 입력했으나,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아 인터넷뱅킹 화면을 종료했다.

하지만 6월 24일 피해자의 계좌에서 430만원이 무단으로 이체되는 전자금융사고가 발생 했다.

또한 피해자 최 모씨는 8월 6일 오후 4시경 돈을 송금하기 위해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자금을 이체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 2개를 입력했으나,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아 거래를 중단했다.

하지만 8월 6일 밤 10시경, 본인 모르게 △△은행 계좌에서 890만원이 이체되는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19일 소비자경보(2013-08호)를 발령하고 “인터넷뱅킹 도중 거래가 중단되거나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 연락해 본인계좌의 지급을 정지하고,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를 재발급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금감원은 “사용하는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노출되지 않도록 백신프로그램을 항상 최신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인터넷뱅킹 거래 중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의 입력을 요구하는 팝업화면이 뜨는 경우 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거래 금융회사에 문의 ▲인터넷뱅킹 거래가 비정상 종료되는 경우 거래 금융회사에 문의 ▲PC백신프로그램을 항상 최신 버젼으로 유지하고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를 생활화 ▲무료 다운로드 등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다운로드 금지 ▲OTP․보안토큰 등 안전성이 높은 보안매체 사용 ▲예금인출 사고를 당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 및 경찰청(☎112)에 신고하고 사기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추가인증, 단말기 지정 등) 적극 가입 할 것 등을 당부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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