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 본지는 지난 11월 9일자 ‘사고 공화국 남양유업…마약과 경영권 분쟁에 이어 관세법 위반 까지’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황하나의 마약사건, 관세법 위반으로 남양유업이 사고 공화국이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황하나’ 씨의 마약사건과 남양유업은 일절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황하나씨는 13년 전 고인이 된 창업주의 외손녀일 뿐, 남양유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 경영활동과도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남양유업 창업주’를 인용하여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라는 표현으로 회사와 관련된 것처럼 묘사한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아울러 본지는 남양유업이 ‘180억 원 상당의 해외산 분유를 차명으로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관세를 물지 않으려고 수입권 보유업체 3곳과 공모해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한 것이다’ 등의 관세법 위반내용을 언급하였으나, 이 또한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어 바로잡습니다. 수입 물품 원가는 64억 원 상당으로 ‘180억 원 상당’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남양유업이 관세를 물지 않으려고 불순한 의도 하에 이러한 거래 방식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1. 네덜란드산 유기농 산양 전지분유의 경우 무관세 수입을 위한 수입권 공매 입찰 및 낙찰에는 특정 자격이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남양유업도 얼마든지 무관세 수입이 가능한 품목입니다.

2. 다만 수입한 물품이 국내 산업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내에서 구하기 매우 어려운 ‘유기농 산양 전지분유’여서 국내 낙농가에 타격을 주지 않는 품목임에도 불구, 낙찰자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낙찰품목이 ‘유기농 산양 전지분유’가 아닌 ‘전지분유’라고만 공개되는 까닭에 국내 낙농가로부터 “남양유업이 일반 전지분유를 저렴하게 수입하여 영세한 낙농가들에게 타격을 입힌다”는 오해와 이로 인한 반발이 발생될 수 있다는 염려 하에 이를 방지하고자 추가 비용 및 번거로운 절차까지 감수하면서 부득이하게 협력업체 3곳을 통하여 수입하는 거래방식을 선택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관세법 위반 관련 허위사실 일체를 바로잡습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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