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당국의 은행권 현장점검 결과 리스크 부서의 우려를 무시한 채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취급한 사례, 대출실적을 핵심성과지표(KPI)에 연계해 가계대출을 확대한 사례 등이 발견됐다.
14일 금융감독원은 박춘형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주요 은행 부행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 8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실시된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를 전달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담대 최장만기 확대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도를 증가시키는 중요 변경사항으로 내규상 상품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사전 의결 대상임에도 대부분 은행이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 과정에서 상품규정을 개정하면서 관련 위원회 심사를 생략했다.
일부 은행은 리스크·심사부서의 우려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영업부서 의견대로 lsgod하는 등 사전 내부통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수 은행이 주담대 최장만기 변경 목적을 ‘영업경쟁력 제고’로 명시해 DSR한도 확대가 가능함을 영업점에 안내하는 등 DSR 우회·회피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영업수단으로 활용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권과 협의해 영업점 KPI에서 가계대출 실적항목을 제외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일부 은행에서 가계대출 실적에 비례하는 KPI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인사·보상과 연계해 가계대출 확대를 유도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일부 은행은 지난 7월 주담대 내부자본이 이미 설정한 연간 내부자본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자 수익성·건전성 등을 감안한 종합적 검토 없이 신용대출 등에 할당된 내부자본을 감액하고 주담대 내부자본을 1.5배 이상 과도하게 증액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대출규제 준수, 여신심사의 적정성 등 가계대출 취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은행의 문제점 및 제도상의 미흡사항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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