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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헌법 제47조 제1항 및 국회법 제5조 제1항에 의해 국회의원 홍익표·윤재옥 외 276인으로부터 2023년 12월 8일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411회 국회(임시회)를 2023년 12월 11일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했다.
한편 현재 국회는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첨예한 대립 중이며 오는 20일, 28일, 내년 1월 9일 세차례의 본회의 개최를 합의한 상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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