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뒤늦게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유족의 범위를 확대해 현실적으로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초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된 후손이 독립 유공자의 손자녀인 경우는 그 자손인 증손자녀 이하 직계비속 중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까지 유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포함돼 있다.

최근에 관련 사료 등이 발견되어 뒤늦게 독립유공자로 공훈이 인정된 경우는 등록될 당시 이미 손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때 현행법은 뒤늦게 공로를 인정받은 독립유공자 중 1945년 8월 15일 이전 사망한 순국선열의 경우에만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대를 손자녀로 보아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2대까지를 예우의 대상으로 하는 다른 유공자들과 비교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뒤늦게 인정받은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확대해 순국선열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그 후손들에게 현실적이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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