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중앙회장이 회장 임기를 둘러싼 최근 이사회 갈등 언론 보도에 대해 내년 2월 정기 총회를 치루고 8월에 (중앙회장)선거를 실시한다고 해명했다.
앞서 뉴스1은 4일자 ‘[단독]“2년 6개월 아닌 3년 채울 것”…소공연, 회장 임기 두고 이사회 갈등’ 제하의 기사에서 소공연 회장 임기를 두고 이사회의 갈등을 보도했다.
이유는 지난 2021년 8월 31일 치러진 제4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에 당선된 오세희 회장이 사실상 제3대 회장의 탄핵으로 전임 배00 회장을 대신해 중앙회장에 출마한 것이어서 당시 소공연 선관위에 구두로 배 회장의 잔여임기 2년 6개월만을 회장의 임기로 약속했고 이를 당시 선관위 위원들의 박수로 사실상 추인되고 확정됐기 때문.
하지만 오 회장이 당선된 뒤 소공연이 지난 2022년 2월 10일 개정한 소공연 정관 제22조에는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라고 적시돼 있고 소공연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알려졌다.
또 동 정관 제46조 ⓵항에는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고 적시돼 있다.
따라서 소공연 정관 제22조만을 적용할 경우 2024년 2월 이전에 정기총회를 통해 차기 회장을 선출해야 하나 정관 제46조만을 따를 경우 오 회장의 임기는 2024년 8월 31일에 종료하게 돼 정관 제22조와 제46조는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운영하는 소공연의 경우 사업연도가 종료된 이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8월에 선출되는 차기 회장은 예산 계획이나 집행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혼란을 초래할수도 있다.
이에 지난 11월 30일 개최된 소공연 이사회에서 소공연 이사인 김선희 한국이용사회 중앙회장이 제4대 중앙회장의 회계연도가 언제까지인가를 질의하자 소공연 관계자가 사업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정관 제22조에 따라 정기총회는 사업연도 종료 후 내년 2월 이내에 개최하게 돼 있다고 설명한바 있다.
이후 오세희 회장은 사전에 법무법인의 유권해석 내용을 공개하며 소공연 정관 제46조(임원의 임기) ⓵항의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고 적시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자신이 2021년 8월 31일 치러진 제4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 당시 선관위에 제4대 소공연 회장의 임기는 탄핵으로 물러난 제3대 회장의 잔여임기 2년 6개월 만을 동의한 것은 맞으나 정관 제46(임원의 임기)⓵항에 근거해 자신의 임기는 2024년 8월 31일까지라고 답변했다.
이후 당시 이사회에서 오 회장의 정관에 근거한 답변 해석과 오 회장이 당초 선관위에 약속했던 회장의 임기 2년 6개월과 차이가 발생해 당시 이사들 간의 의견이 갈렸다.
또 소공연 이사로 당시 이사회에 참석했던 김종석 대한안경사협회 협회장은 “소공연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소공연 정관 제22조의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라는 내용을 과거 선거 당시 회장에 출마한 오세희 회장은 잘 알고 있었고 이 같은 내용을 잘 인지한 상태에서 제3대 회장의 잔여임기인 2년 6개월의 회장 임기를 제4대 소공연 회장의 임기로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며 “만약 오 회장이 자신이 약속한 회장 임기 2년 6개월을 지키지 않는 다면 이 것은 당시 선관위를 기망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오세희 소공연 중앙회장은 “(이사회에서) 김선희 회장이 (회장 임기와 관련해) 질의 했고 대답을 들었으며 김종석 씨가 내년 2월 임기가 만료 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것(회장 출마를)을 하려고 배00 때 2월 임기 회계연도를 (갑자기) 이야기 한 것 같고 제가 당시에는 우선 선거를 치러야 하는 선관위에게 2월에 (임기가) 끝나는데 나는 도저히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11월 30일 소공연 이사회)회의는 이상(소란)이 없었다”며 “(내년) 2월에 (소공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8월에 선거를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 회장은 “(이사회) 회의 끝나고 두 사람이 감정 개입이 있었다”며 “누가 입구에서 회원 가입 문제로 옛날에 입 씨름한 것 때문에 입구에서 뭐라고 뭐라고 하고 갔었고 이사회 회의때는 이상이 없었다”며 이사회 갈등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특히 오 회장은 “(회장의) 임기라는게 선관위가 결정 하는게 아니고 임기는 하위법에 정관이 있다”며 “즉석에서 너 임기 4년 해 이런 거는 안 된다. 문 쾌출 회장(선거 당시 선관위원장) 의견도 ‘그때는 선거를 해야 해서 그렇게 했지만(회장임기 2년 6개월 동의를 구함) 상위법이 맞지 내 말이 맞느냐’라는 입장이다”며 “(선거 당시) 회의록도 없다”며 회장 임기 2년 6개월 약속은 사실상 법적 효력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저는 (중앙회장을) 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장) 임기라는 것이 (정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지 누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총회) 의결도 없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더군다나 법정단체에서 그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오 회장의 해명 내용을 접한 2021년 8월 31일 치러진 제4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 당시 총회 구성원으로 회장 선거 투표에 참여해 오 회장의 약속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소공연 이사인 김선희 한국이용사회중앙회장은 “오세희 회장의 회장 임기 3년 답변은 스스로 회장 임기 2년 6개월을 엄숙하게 약속하고 이를 헌신짝처럼 버린 행위로 당시 오 회장의 동의를 박수로써 환영한 선거관리위원들과 대의원들을 기망 하는 것으로 배신행위에 해당된다”며 “선관위에서 한 이같이 중대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오 회장은 도덕적으로 제5대 소공연 회장 출마 자격이 없다”고 비판 했다.
한편 현재 소공연을 관리 감독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의 이철한 사무관은 “소상공인연합회장 선거 일정은 (소공연)이사회·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며 “(소공연이)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 중기부에 올린 내용에 대해서만 중기부가 승인 여부를 결정할 뿐 소공연 회장 선거는 연합회가 법에 따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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