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 및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된 ‘대리점 동행기업’ 제도는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이 없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필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장기 계약, 인테리어 비용 지원,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과 같은 일부 요건을 수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좌측 김승언 남양유업 대표, 우측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 남양유업 제공)

남양유업은 11월 30일 서울시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 참여해 공정거래 관련 사규 제정, 표준대리점 거래약정서 체결, 영업활동 지원 및 각종 복지, 포상 등 상생 협력 제도를 발표했다.

이와 같은 대리점 단체 운영 지원과 함께 11년간 분기마다 진행한 정기 상생회의 등 대리점의 고민과 불편사항을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상시 청취하고 해결에 노력한 사례도 눈길을 끌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2013년부터 상생과 협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매진한 임직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화답한 대리점주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10년의 노력에 그치지 않고, 100년을 바라보며 대리점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박유니 기자(yn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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