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용환 기자 = 금융기관과 유관기관이 내놓은 공매도 제도 개선안에 대한 잡음이 계속되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27일 합동으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의 합동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대차와 개인 대주 간 남아있는 상환기간과 담보비율 차이를 해소하도록 했다.
이에 대차 상환기간을 대주와 동일하게 ‘90일+연장’으로 규제하도록 한 것. 단 대주에는 없는 대여자의 즉시상환 요구는 유지하도록 했다. 특히 대주 담보비율을 대차와 동일하게 120%에서 105% 이상 인하하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잔고관리 전산시스템 및 내부통제 기준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하는 기관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실시간 잔고관리 시스템을 자체 구축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시스템은 공매도 잔고 보고실적이 있는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한정했다. 2023년 기준 외국 기관 21개사, 내국 기관은 78개사에 이른다.
증권사는 잔고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을 확인한 기관투자자에만 공매도 주문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증권사는 매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 구축 가능성도 추가 검토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공매도 특별조사단(금감원)은 글로벌IB 전수조사 및 엄중 제재하는 한편 국회 논의를 통해 처벌 강화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최장 10년간 주식거래 제한 등 제재수단 다양화도 추진하도록 했다.
공매도 잔고 공시도 강화했다. 현재 발행량의 0.5% 이상인 투자자가 공시 대상이지만 앞으로도 0.01% 또는 10억원 이상이면 공시하도록 했다.
이번 설명자료에 대해 유관기관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중 특히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방안 및 공매도 전산시스템에 대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검토 단계에서 일부 주장에 대해 증권 유관기관이 논의한 내용을 설명하게 됐다”며 “이를 토대로 더욱 풍부한 의견수렴과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성됐다”고 밝혔다.
한편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유관기간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해 지난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바 있다.
향후 유관기관은 초안을 기초로 개인·기관 및 국내외 투자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제기될 경우 추가로 검토해 국회와 금융당국에 제시할 예정이다.
NSP통신 김용환 기자(newsdeal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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