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채윤희, 이하 영등위)가 2023년도 제3차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위버스컴퍼니’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위버스컴퍼니는 아티스트와 팬들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와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이번 3차 지정을 통해 올해 총 10개 플랫폼 ▲넷플릭스, ▲웨이브, ▲디즈니+, ▲티빙, ▲쿠팡플레이, ▲애플tv+, ▲왓챠, ▲U+tv, ▲U+모바일tv, ▲위버스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됐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위버스컴퍼니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 5년간 영등위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등급분류 할 수 있으며 등급분류 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연 2회),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온라인 비디오물 세부사항 통보 등 준수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업무 적정성 평가를 매년 받게 된다.
채윤희 위원장은 “2023년도 예정됐던 3차례의 지정 심사가 종료돼 총 10개 플랫폼이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갖게 된 만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들은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영등위도 자체등급분류제도가 계속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체등급분류 영상물 적정성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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