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 영세사업자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세무회계프로그램이 개선돼 나왔다.

이 프로그램은 국세청이 홈텍스를 통해 서비스하는 ‘부가가치세 거래내역 상시 입력 서비스’로 세무회계프로그램 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 시행으로 매출·입을 수기로 작성해 납세 신고해 온 94만여명의 영세사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납세자들이 거래시마다 거래내역을 홈택스에서 입력만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기능과 부가세 신고시 신고할 매출·입 금액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자동생성은 물론 매입매출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홈택스 가입자 중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비교적 영세한 사업자들을 위해 개발됐으며 향후 다른 PC에 입력된 거래내역과 통합하는 기능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세 신고기간에만 입력이 가능했던 종전의 이 서비스를 거래시마다 입력할 수 있게 개선해 사용자가 세무회계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데도 손색이 없다”며 “이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는 입력된 거래내역을 근거로 전산매체파일을 생성해 부가세 신고시 활용할 수 있으며 부가 제공되는 세금계산서 발행기능을 통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자동 발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용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해 부가세신고를 하고자 할 때 반드시 입력된 자료를 불러와 홈택스로 전송해야만 신고처리가 완료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