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정) (사진 = 이용우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으로부터 제21대 국회 경제 부문 개혁적 법안 발의 1위 국회의원에 선정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정)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총수 일가도 고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 약속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해석(2020. 8. 12. 시행)

지난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⓸항에는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시돼 있다.

또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⓵항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시돼 있고 각 호의 금지행위로는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③항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시돼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4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은 지시하거나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공정위는 임의조사만으로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특수관계인을 고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로 2020년, 공정위는 ‘(미래에셋 회장이) 경영 전략회의 등을 통해 보고를 받고 이에 묵인하는 식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직접적인 지시를 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 대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그런데 올해 3월 16일 대법원은 ‘특수관계인이 계열회사의 임직원 등에게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장려하는 태도를 보였거나, 특수관계인이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 또는 실행과정에서 계열회사의 임직원 등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와 관련된 보고를 받고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면 그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에 지난 10월 19일, 공정위는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행위가 중대해 해당 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한국경제인 협회 등 경제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사익편취의 최대 수혜자는 특수관계인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사익편취의 최대 수혜자는 특수관계인이다”고 화답했다.

이어 “사익편취에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합리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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