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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크린골프 기기를 제조·판매하는 ‘골프존(121440)’의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골프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대전시에 있는 골프존 본사에 직원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스크린골프 기기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골프존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을 골프장 점주에게 떠넘기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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