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지난 8일 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개정 내용은 국정과세 효율적 추진 뒷받침(성장동력 확충기업, 창조경제기반, 고용율 제고, 문화예술진흥),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근로장려세제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 신설, 농어민 및 자영업자 지원), 과세형평 제고(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비과세 및 감면 축소, 과세기반 확대) 등이다.

또한,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이 함께 소개됐다.

조세정책 방향은 조세부담률 조정(12년 20.2% → 17년 21% 내외), 소득·소비과세 비중증가, 법인·재산과세 성장친화적 조정, 정책목표에 따른 조세지원 효율화 등이 강조됐다.

개정안은 향후 8~9월 중 입법예고, 9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신승현 하나대투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손해보험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생명보험은 매출 및 운용자산의 미미한 감소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는 “이익 및 가치기준 영향 거의 없을 것이다”고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보험업과 관련된 부분은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에 포함돼 있던 보장성보험(100만원 한도), 연금저축(400만원 한도) 납입부분이 세액공제(12%)로 전환된 것.

결국, 해당금액에 대해 소득세율(6%~40%)만큼 받던 혜택이 12%로 축소된 것. 따라서, 동 보험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수요가 감소하거나 해약이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장성보험의 그 성격상 세제혜택으로 인한 수요민감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금저축의 경우 낮아진 세제혜택 역시 상대적으로 타 금융상품 대비 비교우위가 있으며, 이미 해당상품의 마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

따라서, 손해보험사에는 거의 영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저축 비중이 높은 생명보험사는 매출 및 운용자산에 미미한 영향이 발생 가능하지만 이익 및 가치 기준의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의 범위 제한여부 논의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예상대비 긍정적.

신승현 하나대투증권 애널리스트는 “광의의 관점에서는 조세부담 증가로 인한 보험가입여력이 높은 중고소득층의 가처분소득 감소가 향후 부담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0%~3%내외 가처분소득의 제한적 변화라는 점과 향후 국회에서의 치열한 논의과정을 예상한다면 주가 반영시점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며 “동 이슈로 인한 주가 변동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입법논의과정의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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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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