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부는 8일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2조 4900억 원 뿐이라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세수 증가요인 4조 4800억 원은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설정,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등으로 마련된다.
하지만 정부는 근로장려세제 확대·자녀장려세제 도입, 장애인·노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도 인상 등으로 1조 9900억원의 세수 감소요인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발생한 세수효과는 세수증가요인 4조 4800억 원에서 감소요인 1조 9900억 원을 제외한 2조 4900억 원 뿐이다.
한편, 정부는 2013년 세법 개정안 확정을 위해 오는 8∼9월중 입법 예고하고 관계 부처협의를 거쳐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인지세법 등 내국세법 12개와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관세법 3개를 오는 9월 24일(잠정) 국무회의 상정을 통해 오는 9월말 정기국회에서 입법 상정할 계획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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