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오는 11월 3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25%p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9월에 이은 두 달만의 인상이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연 3.65%(10년)~3.95%(50년)이다.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상) 금리는 연 4.50%(10년)∼4.80%(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0.8%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70%(10년)∼4.00%(50년) 금리가 적용된다.

HF공사 관계자는 “긴축 장기화 우려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재원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서민 실수요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인상폭을 최소화 했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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