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기울어진 운동장’의 대표적인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 투자자 사이에 차입공매도를 위한 상환기간과 담보금액 비율이 달라 형평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작년 금융위 관련 대책 발표 이후 상당히 개선되기는 했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관투자자 상당수가 공매도 목적으로 90일 이상 장기대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동안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개인과 동일한 기준인 90일로 차입공매도 상환기간을 요구해왔다.
또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대주거래가 별도의 시스템 없이 수기로 입력되고 있어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강훈식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공매도 개선에 대한 국민청원이 성립돼 국회는 청원심사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매도 제도개선에 관한 법 개정안이 이미 다수 상정돼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 발의를 기화로 본격적인 개정 논의가 촉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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