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갑)이 26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G생활건강의 갑질 행위를 지적했다.
지난 9월 LG생활건강은 기습적으로 가맹점주 전원에게 사업 종료를 통보했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13조 갱신 요구권, 제14조 해지 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2회 이상 통보 규정을 위반한 것.
이번 LG생활건강의 일방적 사업 종료 통보로 387개 매장은 가맹점에서 대리점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
이에 지난 12일 LG생활건강 가맹점주들은 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해 줄 것과 시정조치의 필요성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했다.
LG생활건강 가맹점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사안의 심각성을 확인한 민병덕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장에 LG생활건강은 모바일 온라인 시장 확대를 위해 가맹점주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고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사업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저희가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주요 쟁점은 계약 기간 중에 부당하게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했는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병덕 의원은 “가맹점 보호는 소상공인 보호와 일맥상통하는 일”이라며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의 답변을 토대로 LG생활건강 가맹점주들의 권리를 끝까지 챙겨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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