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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웹젠지회가 지난 16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웹젠지회 근로시간면제자 처우 관련 부당노동행위 ‘일부인정’ 판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웹젠노조에 따르면 단체협약상 지회장의 연봉 상승 및 인센티브 금액은 전체 조합원의 평균에 맞추게 돼 있지만 회사측은 ‘전체 조합원 정보가 필요하다’며 처우를 미루면서 갈등이 커졌다.
이에 노조측은 지난 8월 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출했다.
웹젠 노조는 “사측이 판정 이후 대화해 응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웹젠사측의 노조탄압으로 생각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웹젠측은 지회장 처우 문제와 관련 판정문을 수령, 검토 후 대응할 계획이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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