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3월 29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변경에 따라 신용카드 계약 해지시 연회비를 고객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반환하지 않은 15개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13억 9000만원의 연회비 반환 지도에 돌입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 지난 3월 29일 개정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2항에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다만 타 법령 등에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회원은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을 신용카드사가 편리하게 적용해 그동안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2항은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연회비를 청구할 경우 청구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명백함에도 이를 신용카드 계약 해지시 연회비 반환을 하지 않는데 잘못 적용해 지난 4월 5일 공문을 통해 지도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4항에는 ‘회원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카드사는 카드사가 정한 합리적인 반환기준에 따라 기 납부한 연회비를 월할 계산하여 반환하여 드린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감원은 8개 전업카드사와 12개 겸영은행 등 총 20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점검(2013년 6월말)한 결과 신용카드를 가입년도에 해지할 경우 5개사(전업사 1개, 겸영은행 4개)는 기 수취한 연회비를 반환하는 반면, 여타 15개사는 적정하게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이들 문제가 된 15개 카드사들이 지난 3월 29일부터 6월 말 까지 신용카드 계약 해지시 최초년도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은 미 반환금액이 무려 14만 8897건에 13억 9000만 원 (8개 전업카드사 기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감원 “최초년도 연회비 미반환과 관련해 여전히 적지 않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금융소비자보호처 소관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도방안을 마련했으며 미반환금 모두를 반환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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