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근 신종 금융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투자·중고물품 사기 등 범죄 의심 계좌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도 대다수 은행이 이를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하나은행과 카카오뱅크, 토스뱅크가 신종 금융사기인 중고 거래와 투자 사기 의심 계좌에 지급정지 결정해 은행들의 모범사례로 부각 됐다.

(표 = 이용우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정)이 1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제외한 사기(중고거래 사기, 투자사기 등)’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고 있는 은행은 시중 5대 은행 중 하나은행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토스뱅크만 해당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최근 5년간(2018~2022)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제외한 사기로 인한 계좌 지급정지 현황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의 이용 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피해자,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받아들여 범죄 의심 계좌를 지급정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간 물건 사기(중고물품 거래), 투자 사기 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통신사기’에 해당 되지 않아 이를 지급 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은행별 약관에 따라 지급정지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범죄계좌임이 명확해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 공문을 보내더라도 은행이 이를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유사한 피해 사례를 두고도 각 은행별이 상이한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은행들이 (하나은행, 카카오뱅ㅋ, 토스뱅크 처럼)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별 약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면 각 은행이 동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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