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법제실 법제연구과는 국회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에서 형평에 맞지 않거나 부당한 행정형벌에 대해 건국 이래 처음으로 정비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형벌 중에는 일반 국민이 허가 없이 미곡 등을 수입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수입한 양곡을 시가(時價)로 환산한 가액(價額)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위반행위에 비해 법정형이 과중하게 처리됐다.

반면, 건축사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수많은 인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법정형이 과소했다.

따라서 국회는 강창희 국회의장의 지시로 행정형벌 분야의 법정형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착수했고,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회의장 직속의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가 지난 3월 발족해 약 5개월 동안 활발한 조사와 연구를 실시해 그 동안의 활동결과를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

한편, 지난 8월 5일, 국회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는 그 동안의 활동결과를 정리한 결과보고서는 656개 법률의 7000여 조항의 전수조사를 통해 행정형벌의 유형별 분류 및 그 통계분석, 유사 위반행위별 과대 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144개 법률 277개 행정형벌 조항들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또한 노동 천시의 전근대적 시각에 기초한 금고형에 대한 대폭 정비를 통해 축소방안, 흉악범에 대한 대응으로 30년까지 유기 징역 상한이 증가한 형법 개정 과정에서 미처 고려되지 아니한 과도한 상한이 적용과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중벌 가능성이 있는 행정형벌을 대상으로 징역형의 상한(15년)을 설정하는 개선(안) 등을 담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