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8월) 징계를 받은 농협 6대 법인 소속 임직원 중 70% 이상이 농협은행 임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협은행 징계 임직원 중 약 40% 가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8월) 농협 6대 법인의 징계 임직원은 총 338명에 달한다. 징계 임직원이 가장 많은 법인은 농협은행으로 총 237명이 징계를 받았다. 다음으로는 ▲농협경제지주 (43명) ▲농협중앙회(36명) ▲농협손해보험(11명) ▲농협생명(7명) ▲농협금융지주(4명) 순이었다.
같은 기간 농협 6대 법인의 임직원 징계 결과 해임 또는 파면 처리된 임직원은 총 102명이었다. 이 중 농협은행의 파면·해임된 임직원은 무려 94명으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농협은행의 징계 임직원이 237명인 것을 감안하면 징계 임직원 중 약 40% 가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이다.
징계 사유로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39명)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직장 내 갑질(19명) 이었다. 이 밖에 근무 태만 및 근무지 이탈, 시재금 횡령, 고객 현금 절도,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가 이뤄졌다.
윤미향 의원은 “일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농협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특히 징계 임직원이 가장 많은 농협은행은 조직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