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은 지난 7월 16일 “살인사건이 났다”는 등의 내용으로 18차례에 걸쳐 112와 119에 허위신고를 한 배 모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주서에서 입건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재 허위신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경범죄로 처벌한다 해도 기존의 10만 원 이하 → 60만 원 이하로 처벌기준이 상향됐다.

배 모씨의 경우, 지난 7월 16일 “영천 ○○못에 살인사건이 났어요, 칼 맞았어요”라고 112에 신고하는 등 장소를 바꾸어가며 112에 13회, 119에 5회 등 총 18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신고해 경찰과 소방관이 긴급출동해서 현장주변을 수색하는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 할 소중한 인력이 낭비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허위신고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악의적인 허위신고에 대하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고, 단순 허위신고에 대하여도 최근 처벌기준이 높아진 경범죄처벌법을 적극 적용하는 등 허위신고에 대한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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