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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자동차 정비업체의 보험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2023-21호)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과장 청구하는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금감원은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의 이번 기회에 다 고치시고, 비용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세요 라는 보험사기 제안에 동조하거나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자동차 정비업체의 보험사기 관련 판결사례를 중심으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자동차보험 접수하시면 무상으로 수리해드릴게요’라는 유혹과 ▲정비업체의 허위·과장 청구로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면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점 ▲정비업체가 발급한 정비명세서의 수리비가 과다하거나 정비 내역이 부풀려 기재되는 등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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