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리인상,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제2금융권의 연체율,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비율이 모두 증가한 것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와 기업부실 확대 우려가 나온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의 건전성 확보 노력과 함께 상시 기업구조조정 체계 정비 및 자금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정기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고금리 지속,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대 등 글로벌 경제의 불안요인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부실채권의 선제적 관리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 추진 등 상시 기업구조조정체계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권 연체율 및 부실채권비율은 2020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모두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연체율이 2022년 3.25%에서 2021년 2.51%로 감소했다가 2022년 3.41%, 2023년 2분기 5.34%로 급증했다. 부실채권비율 역시 2020년 4.20%에서 2023년 2분기 5.61%로 확대됐다.

캐피탈 역시 연체율이 2020년 1.26%에서 2023년 2분기 1.78%로, 부실채권비율이 2020년 1.70%에서 2023년 2분기 2.10%로 악화됐다.

기업부채비율도 2021년 80.6%에서 2022년 82.9%로 2.3%p 증가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전 금융권에 대해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정례화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자본을 확충하는 등 건전성 관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연장 또는 재입법을 통해 부실징후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신규 조성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연내 투자개시하는 등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도모하겠다”고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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