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파생상품 시장의 불법적인 통정매매를 통한 불공정행위와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와 더불어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주가지수나 주식 등 기초자산을 미래 특정일(만기일)에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증권인 주식워런트증권(ELW : Equity Linked Warrant)과 미국 달러선물 등 파생상품 시장의 불법 통정매매를 단속 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파생상품 시장의 불법 통정매매와 관련된 불공정 유사사례 재발시 엄중한 형사 처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관련, 파생상품 시장에서 통정매매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에 제보 할것을 적극 당부했다.

따라서 유동성이 적은 종목[선물․옵션의 경우 만기가 많이 남은 원월물 종목, ELW(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기초자산이 개별종목인 경우]을 선정해 본인 계좌에서 시가로 매수한 이후 시가보다 높은(낮은) 가격으로 매도(매수)주문을 내고, 위임받은 고객계좌에서 이를 매수(매도)하는 통정매매를 반복적으로 이용, 계좌 간 손익을 이전시키는 통정 매매에 대해 투자자들이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통정매매를 이용한 손익이전거래의 구체적 사례

일반투자자 甲은 乙의 계좌 운용을 위임받아, 甲계좌와 乙계좌간 통정매매를 통해 乙계좌의 자산을 본인(甲) 계좌로 이전했다.

이를 위해 甲은 ELW를 시가로 매수한 이후 동 ELW를 시가대비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매도주문 제출하고 甲은 운용을 위임받은 乙계좌에서 고가(甲의 매도가격)에 매수주문을 제출해 매매를 체결해 甲은 乙계좌로부터 매매차익 만큼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丙은 장부 기장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대표 丁으로부터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래량이 적은 미국달러 선물 원월물 종목을 이용해 丙명의 계좌와 戊(회사명의) 계좌간 통정매매를 통해 손익을 이전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거래량이 거의 없는 원월물 미국달러 선물을 대상으로 丙계좌에서 戊계좌로 이론가격대비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달러선물을 매도하고 불과 수초 이후 丙계좌에서 매도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戊계좌로부터 달러선물을 재매입해 포지션을 청산하고 丙은 청산과정에서 취득한 매매차익을 회사대표인 丁에게 전달했다.

한편, 금감원은 조사과정에서 파악된 사실을 토대로 통정매매를 이용한 손익이전 거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본인의 계좌와 타인(회사 또는 위임받은) 계좌간 통정매매를 통해 손익을 이전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 위반행위 또는 기타 불법행위(횡령․배임, 세금탈루, 펀드간 인위적인 수익률 조정 등)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계좌 운용을 개인 간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매매를 가장한 자금 횡령 위험에 노출되는데 파생상품의 경우 직접 현금인출 대신 매매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위장해 투자자금을 인출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한 자신의 지인 등에게 계좌 운용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행위는 자금 횡령 위험에 직접 노출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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