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올해 상반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신고(행동강령 위반신고 포함)된 부패사건 신고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33.5%나 증가한 1589건으로 집계되면서 월 평균 265건의 부패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와 같이 올 들어 이전 해보다 33.5%나 부패행위 신고가 늘어난 원인은 새 정부의 반부패․청렴의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권익위가 출범 후 5년이 지나면서 국민의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부패신고 사건의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단속․조사 분야 신고가 9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원․보상(보조금 등) 분야 108건, 예산․회계 분야 161건, 계약․공사 분야 118건, 인․허가 분야 59건, 인사 분야 56건 등의 부패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분석됐다.

권익위는 이렇게 접수된 부패신고 사건을 심사해 수사권한이 있는 검·경찰에 42건의 사건을 수사의뢰했으며, 2건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부패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진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넘겨 조사를 의뢰한 건수는 11건이다.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접수된 신고 중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42명과 금품 등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6명 등 총 52명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현재 국민권익위로 접수된 부패사건 중 권익위 조사결과 부패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이첩했었던 사건 중 올 상반기에 결과가 통보된 사건들의 조치결과를 보면, 기소가 76명, 징계가 56명 등이었고, 추징․환수 대상 금액은 총 2740억 원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달 1일부터 9월 30일 까지 두 달 동안 각종 연구비, 부담금, 기금, 출연금, 융자금, 지원금의 부정수급과 횡령․편취, 예산낭비 등의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 받는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대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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