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불법공매도 조치 현황 (표 = 황운하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201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발생한 불법공매도 174건 중 156건이 외국인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공매도 관련 형사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사실상 불법공매도를 방조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불법공매도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2023년 8월 불법공매도 위반자 수는 총 174건, 외국기관 156개사, 국내기관 18개사인 것으로 확인된다.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에 대해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174건 중 주의는 56건, 과태료는 92건, 과징금은 26건 처분을 했다. 과태료 총 금액은 103억원으로 평균 1건당 1억 4800만원, 과징금 총 금액은 90억원으로 1건당 평균 34억원으로 형사처벌이 단 한건도 없어 봐주기 처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나온다.

황운하 의원은 “불법공매도 문제가 매년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에 대해서 상당 건을 주의 조치만 취하거나 적발금액에 비해 매우 낮은 과태료 처분만 취해 불법공매도를 사실상 방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뿐 아니라 주가조작 등 주식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벌해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주식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회와 금융당국이 총력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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