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2014학년도부터 경영부실 대학으로 지정된 학교의 신입생들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일 교육부는 제40차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송용호) 회의를 거쳐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평가계획을 확정했다.

교육부의 이번 계획에 따르면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학교의 신입생들은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기존 경영부실대학들에 대한 평가와 2014학년도 경영부실대학 지정 절차를 거쳐 8월 말까지 국가장학금 미지급 대학을 결정할 방침이다.

올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때부터 인문·예체능 계열은 취업률 지표 산정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시행 첫 해인 점을 고려해 인문·예체능 계열을 제외했을 때 취업률 지표가 하위 15%에 포함되는 대학은 재정지원제한대학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취업률·재학생충원율·전임교원확보율·학사관리·장학금지급률·교육비환원율·등록금인상수준·법인지표 등을 평가해 하위 15% 내외 대학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해 왔다.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서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비중은 5%포인트씩 줄었다.

취업률은 20%에서 15%로, 재학생충원율은 30%에서 25%로 낮췄다.

다만 전문대는 설립 목적을 고려해 취업률 비중은 현행 유지하되, 재학생충원율 비중은 5%포인트 줄였다.

이에 따라 4년제 대학의 평가지표 중 전임교원확보율은 7.5%에서 10.0%로, 교육비환원율은 7.5%→12.5%,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10.0%→12.5% 등이 상향 조정됐다.

전문대의 경우 교육비환원율은 7.5%에서 10.0%,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은 10.0%에서 12.5%로 조정됐다.

일부 대학의 ‘취업률 부풀리기’를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교내 취업은 취업대상자의 3%까지만 인정되며, 유지취업률을 반영해 일시적 취업률 상승현상을 제한할 계획이다.

유지취업률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일정기간 경과 이후에도 가입자로 유지되고 있는 비율을 말한다.

등록금 부담완화 지표의 경우 등록금 절대수준과 인하율의 비중이 4대 6에서 5대 5로 조정된다.

등록금 절대수준이 낮아 인하여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학을 고려한 조치다.

정원 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대학은 감축률에 따라 총점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가산점은 2013·2014학년도의 정원감축률을 더한 뒤 0.1을 곱한 수치다.

한편 교육부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를 대학선택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14학년도 수시모집이 시작되기 전인 8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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