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9월 22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 출범식이 개최됐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올해 3월에 발표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에 담겨있는 내용 중 하나로, 자율규제에 참여한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와 입점사업자(음식점주) 간 자율규제 방안에서 제시된 내용에 관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민간 조정기구다.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은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간의 협의를 거쳐 7인으로 구성됐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황성기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위촉됐으며, 위원으로는 황용석 교수(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병희 교수(한양대 경영학과), 정연아 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 이정수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선지원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은애 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위촉됐다.
앞으로 5개 배달앱 입점사업자(음식점주)는 각 배달앱 고객센터 등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협의회 사무국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분쟁조정협의회는 배달앱 분쟁 사례조사 및 연구, 예방대책 권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배달 플랫폼과 입점사업자(음식점주) 간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힘쓸 예정이다.
초대 위원장 황성기 교수는 “플랫폼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져 감에 따라 다양한 분쟁사례와 그에 맞는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상공인, 소비자, 법률, 분쟁조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분들과 함께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쟁 해결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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