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앞으로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금융기관 현장 실무자들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부담은 완화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 금융위원회(일하 금융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기관이 고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할 기준과 원칙을 담은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따라서 8월부터 금융기관 실무 담당자와 수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을 통해 적극 실시해 금융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금융기관에 대한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었고, 금융기관들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른 기존 금융관련 법령과의 적용관계 등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안행부, 금융위,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전국은행연합회 등 10여개 협회·단체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와 함께 T·F를 구성해 각 업종별 금융기관 실무자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한편,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금융소비자 정보 보호기준 명확 ▲금융소비자 보호조치 기준 강화 ▲금융기관 중복규제 완화 ▲은행·보험·증권 등 업종별 질의응답 사례 및 관련서식 등 수록 등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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