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국회의원.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상록갑)은 22일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한 특약에 대해 한정해 무효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선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부당한 특약이 존재함에도 하도급계약의 민사상 효력은 유지되어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하도급거래 계약에서의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해철 의원은 “법 개정으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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