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의료인공지능 기업 뷰노(대표 이예하)는 의료기관에서 심전도 검사를 위해 ‘하티브 P30’ 활용 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음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환자의 심전도 검사를 위해 하티브 P30을 처방하면 ‘일상생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수가코드: E6546)’ 행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수가코드는 기존 심전도 검사를 위해 의료기관이 청구해 온 급여 항목이다.
이번 결정으로 뷰노는 올해 B2C(기업-소비자) 형태로 출시한 하티브 P30의 의료기관 대상 영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간 쌓아 온 의료기관 영업력을 바탕으로 개인이 측정, 기록, 관리하는 생체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과 병원을 연결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티브 P30은 심전도 데이터를 분석해 정상동리듬, 심방세동 또는 조동, 심방조기박동, 심실조기박동, 서맥, 빈맥 등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가정용 심전도 측정 의료기기다. 작고 휴대가 간편해 언제 어디서든 30초 내 간단하게 심장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분석 결과는 연결된 모바일 앱 ‘하티브케어’를 통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예하 뷰노 대표는 “하티브 P30을 포함한 뷰노의 만성질환 관리 브랜드 하티브는 향후 측정된 데이터를 병원과 공유하는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영업 강화를 통해 환자 중심 헬스케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bhlee2016@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