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한국카카오은행 공동대표 출신의 금융 전문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정)이 윤석열 정부의 금융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 수사 전문가 이복현 금감원장 때리기에 나섰다.
이 의원은 4일 개회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의 “펀드 운용사도 수익자 알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정조준해 비판했다.
이 의원은 “수익자의 불법성 여부는 수사당국의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사안이다”며 “조사 권한만 보유한 금융감독원이 명확한 증거 없이 추론만으로 특혜를 단정 지어 발표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행위다”고 이 원장을 겨냥해 비판했다.
이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 제189조(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제⑥항과 제⑧항에 근거해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189조 제6항에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전자 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고 ‘동법 제189조 제8항에는 전자 등록기관은 제7항 각호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시돼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라임펀드 특혜환매와 관련해 “최종수익자가 운영사에 강제적으로 환매 요청하지 않았다면 이를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수사로 밝혀야 할 사안을 금융감독원이 조사만으로 확정 발표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행위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대상의 질의에서 “일반적으로 펀드 운용사가 수익자를 알 수 있느냐”고 묻고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펀드 운용사도 수익자를 알 수 있다”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이를 두고 “자본시장법 제189조 제6항에 따르면 운용사는 수익자명부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해야 하며 동법 제189조 제8항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수익자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즉, 운용사가 예탁결제원 혹은 판매자와 수익자 정보를 교환하여 보유하였다면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라임운용사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최종수익자가 다선 국회의원임을 사전에 인지하였더라도 최종수익자의 특혜 및 불법 여부를 확정하려면 수익자가 고위공직자로서 권력을 이용해 환매 불가한 펀드의 환매를 강제적으로 요청 했는지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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