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5일‘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를 위한 독일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18호, 통권 제230호)’를 발간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입법적으로 내부고발자 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내부고발을 활성화할 유인 요소를 도입한다면 내부고발자가 공익의 수호자로서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다”며 “독일의 입법례는 우리의 관련 입법과 정책 마련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이고 말했다.
내부고발자는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법질서 준수와 상호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투명성은 부패 척결뿐만 아니라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도 일조한다.
하지만 ‘내부고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과 ‘내부고발자의 사익 침해 방지’가 필연적으로 충돌해 이를 모두 보장될 수 있는 입법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은 내부고발자 보호와 관련해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규율하는 이원화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하여 독일은 2023년 7월 2일 발효한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통해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일원화된 규범 체계를 갖추고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내부고발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종합적인 입법을 이루었다.
독일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은 내부고발자가 내부 신고사무소나 외부 신고사무소 가운데 선택해 제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특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내부 신고사무소를 설치할 의무가 있고 조직 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어 단계별로 신고사무소 설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주요 조치로서 내부 고발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유발하는 해고 및 징계 조치, 집단 괴롭힘, 차별, 배제 등의 보복행위가 금지되며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내부 고발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람에게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