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오는 9월 1일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평가업무 수행 모범규준인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이하 가이던스)’가 시행된다. ESG평가기관들은 가이던스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24일 금융위가 발표한 ‘ESG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른 조치로 금융위,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 하에 국내 주요 ESG평가기관 3개 회사(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가 ‘자율규제’로 마련해 가이던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이던스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규율하는 것이 아닌 평가업무 수행시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총 6개의 장, 21개의 조문으로 구성돼있다. 각 ESG평가기관은 가이던스 참여 여부는 자유다.
이날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는 가이던스 준수를 공식 선언하고 각 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이던스 준수 현황을 공개했다. 3사의 ‘준수현황보고서’ 및 ‘평가방법론’은 추후 한국거래소의 ESG정보플랫폼인 ‘ESG포털’을 통해서도 통합 제공될 계획이다.
발표에서 3사는 대부분의 가이던스 항목을 준수하고 있다고 표시했다. 한국ESG기준원과 서스틴베스트는 6개장 21개 조문 모두를 ‘준수’한다고 했고 한국ESG연구소는 1개 조문만 미준수라고 했다. 미준수 항목은 평가기업과의 피드백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추후 관련 절차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3사는 국내 ESG 평가시장의 ‘자율규제기구’로서 ESG 평가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우선 3개 평가기관으로 구성되었으며,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이 관찰자(‘옵저버’)로 참여해 시행 초기 가이던스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우선 협의체를 중심으로 가이던스를 운영하고 추후 자율규제 운영 성과 및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살피며 필요한 경우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의 법제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의 시행에 따라 ESG 평가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ESG 평가시장뿐만 아니라 ESG공시-평가-투자로 이어지는 ESG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향후에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개선 방향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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