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의약품안전원)은 29일의료중재원 회의실에서 양 기관간 업무협력 약정(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약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약품 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에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새로운 정부개혁 패러다임인 ‘정부 3.0’의 핵심가치(정보개방・공유 및 협업, 소통) 실현을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의약품 의료사고 정보의 지속적인 개방과 공유를 통해 국민행복과 창조경제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의료중재원과 의약품안전원은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차원의 업무협의회 구성·운영에도 합의했다.

양 기관은 약화사고 발생시 인과관계 규명 등 업무연계를 위한 관련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하고 의약품 부작용 문제 해결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추호경 의료중재원 원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의약품 처방, 조제 등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과 아울러 의약품 관련 의료사고의 사전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병주 의약품안전원 원장은 “의료사고 발생시 의약품과 의료피해 사이의 과학적 인과성 평가를 수행할 것”이라며 “의료중재원이 수행하는 의약품으로 인한 의료사고 예방 업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운 NSP통신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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