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이복현 기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엔씨소프트(이하 엔씨)와 웹젠 간의 리니지M 관련 저작권 분쟁에서 엔씨가 사실상 승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엔씨가 웹젠을 상대한 제기한 ‘저작권 침해중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였고, 금전청구는 범위 안에서 인용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다.

더불어 리니지M의 저작권 분쟁 대상이 된 R2M은 일반 사용자에게 사용하거나 배포, 전송, 복제, 번안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웹젠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웹젠측은 “제1심 판결문을 해석한 결과 제1심 판결은 엔씨가 제기한 2건의 청구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만을 인용한 것으로 제1심 재판의 주된 쟁점이었던 엔씨의 저작권침해 주장은 기각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웹젠은 즉각 항소해 다툴 예정으로 “표절 인정이나 저작권 침해 인정, 완전 승소 등의 표현은 명백하게 오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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