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6일자 JTBC의 “‘0.5%’ 전관업체가 LH 사업 독식…방지책 검토하지만 실효성 의문”의 기사에 대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대다수 사무소를 대상에 포함시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오류가 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앞서 JTBC의 해당 기사에서 “건축사무소는 1만4308개 중 LH 출신 고위직들이 전관업체로 옮긴 곳들은 약 70개 업체”라며 “즉 0.5%가 사실강 감리와 설계용역의 대부분을 따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관 업체 선정 조건에 재정상태와 다년간의 실적, 경험 등을 넣어서 진입장벽을 높여놨다”며 “이렇다보니 새로 생기거나 규모가 작은 업체는 입찰을 넣어도 용역을 따낼수 없다”는 식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LH는 “2023년 8월 건축사 통계자료 기준 국내 건축사 사무소는 1만7950개”라며 “공동주택 감리·설계 용역은 시장에서도 가장 인력 소요가 큰 분야 중 하나로 통상 20인 이상 사무소가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건축사협회에 등록된 20인 이상 대형 건축사 사무소는 약 175개”라며 “이 중 최근 5년간 LH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수는 74개로 약 42%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LH는 “대형업체는 설계영역에 주력분야가 있다”며 “175개 중 오피스텔, 업무시설, 공장 등을 주력으로 설계하는 업체를 제외하고 공동주택 설계를 전문영역으로 하는 설계사무소를 대상으로 좁힐 경우 비율은 70~80%수준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H는 “즉 0.5%의 건축사무소가 LH 사업을 독식하고 있다는 주장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대다수의 사무소를 대상에 포함시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오류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설계공모는 관련법령에 의거해 참가자격이 건축사 자격 소지자이면 응모할 수 있도록 완전 개방했다”며 “LH는 오히려 여성·신진·신규 건축사의 진입을 위해 별도공모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도‘건설기술진흥법’과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평가하도록 법적으로 의무가 부과된다”며 “LH는 법상으로 규정된 사항 외 공모 참여 시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생기업의 진입장벽을 없애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LH와 계약실적이 없는 업체에 유사용역 수행실적, 재정상태 건설도 항목에 대해 만점을 부여하고 있다”며 “JTBC 보도에서 언급한 실적, 경험 등을 넣어 LH가 진입장벽을 높여 놨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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