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대 한 온라인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살인예고 등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협박글에 대해서는 살인예비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현행법상 미비해 처벌에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게시해 공중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중협박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온라인 협박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법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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