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씨디네트웍스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씨디네트웍스는 지난 2월 1일 석영선 씨디네트웍스지회 사무장을 해고했다.
석영선 사무장은 4월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했고, 지난 8월 11일 부당해고를 인정한다는 판정서를 받았다.
서울지노위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해고 기준 마련과 공정한 평가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절차 등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고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서울지노위는 부당해고를 한 씨디네트웍스에게, 판정서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석영선 사무장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부당해고 당사자인 석영선 사무장은 “중국 모회사 왕수커지와 리안밍 한국법인 대표는 글로벌 2위였던 씨디네트웍스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노조 탄압을 멈추고 노조와 함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집중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는 씨디네트웍스는 부당해고 판정받은 직원의 즉각 복직을 요구했다.
씨디네트웍스지회는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IT위원회 소속으로 네이버지회, 카카오지회, 넥슨지회, 스마일게이트지회, 엔씨소프트지회, 웹젠지회, 포스코DX지회, 한글과컴퓨터지회, LIG넥스원지회, SK하이닉스기술사무직지회, ASML코리아지회 등과 함께 활동 중이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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