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기·건강보험 부당청구 방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양 기관은 앞으로 건강보험 및 민영보험의 보험료 인상요인 억제,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공동 대응한다.

특히 양 기관은 보험범죄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된 건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혐의를 분석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관리시스템(BMS)을 통해 요양기관의 혐의를 분석한다.

그러나 양 기관은 개인의 정보는 공유대상이 아니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률 범위 내에서 공동조사 한다.

뿐만 아니라 부당청구 적발을 위한 공동 수사의뢰 등 합동조사 체계를 구축해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조사기법 선진화를 위한 공동 연구 등 양 기관 조사업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한편, 서울대학교·보험연구원 공동 연구용역 결과 보험사기로 누수 되는 민영보험금은 연간 약 3조4000억 원(2010년 기준)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1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 되고 있으며 특히 건강보험사기는 의료기관의 입원·내원일수 허위청구 및 치료비 과잉청구 등을 통해 연간 최대 5010억 원의 건강보험재정 누수가 초래 된 것으로 분석 됐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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