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소연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를 미제출한 넥스트아이에게 과징금 부과 조치를,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제출하고 중요사항을 기재누락한 이디디컴퍼니에게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주요사항보고서를 미제출한 현대피앤씨에게 과징금 부과 조치했다.

김소연 NSP통신 기자, goodjob@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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