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천숙 기자 = 2014년 신설될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기존 금융감독원 내부에서 분리 독립된 기구로 개편된 소비자금융보호 기구다. 주 업무는 금소원은 은행‧보험‧금융투자‧카드사 등 전 금융업권을 감독하게 된다.
해외 금융감독기구는 대부분 금융감독기구는 정부기관이고 직원 신분이 공무원이다. 금융감독정책당국과 금융감독기구는 구분되지 않고, 금융감독정책당국이 감독업무를 함께 수행한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해외사례는 감독정책당국과 감독기구가 혼용돼 사용되고 있다.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은 기본적으로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분리 운용하고 있다. 영국, 호주의 경우 영업행위 감독기관이 일부 건전성 감독도 병행해 수행하고 있다.
영업행위 규제에서 금융소비자보호 부분은 별도로 분리되지 않아 영업행위 감독기구가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영업행위 규제를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국, 호주, 네덜란드는 영업행위 규제․감독기구가 금융소비자보호관련 규제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FCA 산하 MAS에서 금융교육, 자문 등을 담당한다.
다만, 캐나다의 경우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가 관련 영업행위 감독, 교육, 정보 제공 등을 일괄 처리한다.
미국은 예금수취기관 등에 한정하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구인 CFPB를 별도 조직으로 구성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중 금융분쟁조정은 실질적으로 독립된 기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금융감독당국이 통제하고 있다.
영국의 금융옴부즈만은 FCA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받으며, 호주‧일본 등은 민간형 금융분쟁조정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절차와 긴밀히 연계돼 있어 민간형과 행정형의 복합적 성격을 갖고 있다.
박천숙 NSP통신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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