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NSP통신) 김다은 기자 = 보툴리눔톡신제제 간접수출 건과 관련해 메디톡스를 상대로 패소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2차전’에 돌입하게 됐다.

27일 메디톡스에 따르면 제조판매중지명령 등 취소소송 및 품목허가취소 등 취소소송의 각 1심 판결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항소했다.

대전식약청은 ▲제1심 판결을 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항소 취지를 전달했다.

앞서 지난 2020년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 대상인 보툴리눔 제제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거나 표시기재를 위반해 판매한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와 ‘코어톡스주’에 잠정 제조·판매 중지를 명령하고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를 상대로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한 제조·판매정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약 3년 만인 지난 6일 대전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최병준)는 메디톡스의 청구를 인용하며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것.

이와 관련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항소 대응에 대해) 공식 답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다은 기자(ekdms8381@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