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약의 ‘이머트라정’ (이미지 = 삼성제약)

(서울=NSP통신) 김다은 기자 = 삼성제약의 ‘이머트라정(성분명 레보노르게스트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부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받았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머트라정은 최신 영국약전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채 유통됐다.

회수되는 제품의 제조번호는 ‘201’에 한정한다.

한편 이머트라정은 무방비한 성교 또는 피임방법의 실패로 인한 경우, 성교 후 72시간 이내에 즉시 사용하는 긴급피임제의 효능·효과를 가졌다.

NSP통신 김다은 기자(ekdms838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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