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이 최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이 대표 발의한 탄력 주차를 허용한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했다.
현재 도심 주택가 골목상권과 상가 밀집지역, 전통시장 등에서 편의점·수퍼마켓·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고객이 몰리는 점심과 저녁, 주말 시간대에 주차 공간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시간대 암묵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는 불법주정차에 해당돼 민원 발생 시 해결 방도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변도로를 탄력적으로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골목상권에서 충분한 주차 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채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그곳을 찾는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주차위반 관련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소공연은 ‘주차장법 개정안’의 신속하고 원만한 국회 통과를 통해 700만 소상공인이 불법 주차 민원 걱정 없이 영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하루빨리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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