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정부는 저소득 청년층 전세사기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을 통해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는 26일부터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원(국비 5 : 지방비 5)이며 지원 대상은 2023년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특히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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