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상철 기자 = 레이젠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2억3000만원 규모 자기주식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공시했다.처분예정 주식은 보통주 24만6000여주로, 처분기간 종료일은 오는 30일이다.
이상철 NSP통신 기자, lee21@nspna.com<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